우리은행(대표이사 정진완)이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인터넷뱅킹에서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를 비대면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해,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외화 수익을 받는 개인의 세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외환 업무 접근성을 높였다.
서울시 중구 명동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사 사옥 전경. [사진=우리은행]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는 해외에서 입금된 외화를 국내 은행을 통해 환전 및 예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유튜버 등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번 비대면 서비스 도입으로 개인 고객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부터 발급, 이력 조회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본인 확인과 거래 검증 절차를 강화해 비대면 환경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했다.
이 은행은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광고 수익을 송금받는 개인을 대상으로 환율 우대와 소액 송금 수수료 면제 등 외환 관련 금융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