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대표이사 장민영)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공 마이데이터를 금융 업무에 적용해 대출 접수와 심사 과정에서 실물 서류 제출을 없애며 기업 금융 업무 처리 속도를 높였다.
지난 23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및 디지털정부 혁신 유공 수여식’에서 (왼쪽 두 번째부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정성진 IBK기업은행 디지털그룹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해 영업점에서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구비서류 간소화 정책에 맞춰 기업 금융 업무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는 금융권에서 처음이다.
그동안 공공 마이데이터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통장과 카드 발급, 대출 심사 등에 활용돼 왔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법인기업은 영업점 방문 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기업 행정정보를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해당 정보를 대출 접수와 심사 과정에 활용해 기업 고객이 별도의 실물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도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류 준비에 소요되던 시간과 절차가 줄어들며 업무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 23일 디지털정부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