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해상보험(대표 송윤상)이 업계 최초로 표적치매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비인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비’ 보장 특약을 개발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중 MRI 검사지원비’ 특약은 한국에자이 헬스케어 에코시스템 디자인(HED)팀과의 협업으로 개발됐으며, 고령자 치매 시장 내 보장 공백을 해소하려는 전략이 담겨 있다.
흥국화재가 업계 최초로 표적치매치료를 위한 필수 검사비인 ‘MRI 검사비’ 보장 특약을 개발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미지=흥국화재]
최근 도입된 혁신 치매 치료제 ‘레켐비’는 투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뇌부종 등 부작용 모니터링을 위해 최소 3회 이상의 MRI 검사가 권고되는데, 현재 이는 비급여로 분류되어 환자들에게 약 220만원(3회 기준)의 비용 부담을 주고 있다.
흥국화재의 이번 특약은 최경증 치매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진단 후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 축적이 확인되고, 치료제 투약 또는 치료 과정에서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 회당 50만원씩 최대 3회(총 15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흥국화재는 지난 1년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와 ‘플래티넘 건강 리셋월렛’ 등 총 6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며 혁신 상품 개발 역량을 입증해 왔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포화된 보험시장에서 가격이나 인수경쟁력에 의한 출혈 경쟁이 아닌 상품 본연의 경쟁력에 보다 집중해 고객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나아가 회사와 보험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