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하우시스(대표이사 한우주)가 단열재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승소를 판결받으며 자사의 고성능 PF(페놀폼) 단열재 원천기술의 독창성과 가치를 법적으로 공인받았다.
LX하우시스 공장 직원이 페놀 발포 단열재를 제조하고 있다. [사진=LX하우시스]
이번 소송은 2022년 3월에 시작됐다. LX하우시스가 명일폼이 자사의 친환경 페놀 발포 단열재 제조 공법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특허 침해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같은 해 6월 명일폼이 해당 특허 자체를 없애 달라는 무효 심판으로 맞받아치며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졌다.
2심을 맡은 특허법원은 LX하우시스의 독자적인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들이 개발한 새로운 중합 방식과 기준이 기존 제품보다 열효율을 대폭 높이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보고 특허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결론지었다.
명일폼은 이에 수긍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명일폼 측이 제출한 상고 이유가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이를 물리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소송을 진행한지 4년만에 LX하우시스가 완승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독창적인 건축자재 기술 개발의 가치를 일깨우고 기업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