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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에 대부업계 긴장…“중소 업체 생존권 위협”

- 금융위, 등록제서 허가제로 전환 추진…채무자 보호·시장 재편 목적

- 평균 임직원 6명 업권에 20명 이상 상시고용 요건 제시...중소업체 감당 힘들어

- 대부업계 “저신용자 대출 창구 위축 우려도 감안해야”...소비자 불법사금융 노출 위험

  • 기사등록 2026-06-10 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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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승환 기자]

금융당국이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대부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당국은 영세업체 난립과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강화된 인적·물적 요건이 중소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포용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에 대부업계 긴장…“중소 업체 생존권 위협”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정부, 유관기관, 대부협회, 민간·현장전문가 등과 개최한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및 운영방향'과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 및 하나금융지주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 위원장은 회의에서 '매입채권추심업이 대출 제도의 중요한 후단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취약채무자에 대한 장기·과잉 추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지만 사회적으로 수인되기 어려운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장기간 과도한 부담과 고통을 준다면 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를 밝혔다.


◆ 금융위 “장기·과잉추심 억제되는 시장 구조 필요”


매입채권추심업은 금융회사나 대부업자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하는 업종이다.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이 단순 추심뿐 아니라 계좌압류, 채무불이행자 등록, 유체동산 압류 등 법적 조치도 가능한 만큼 강한 자기규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안건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금융위 등록 매입채권추심업자는 911개다. 이 중 매입 연체채권을 보유한 업체는 498개이며, 100건 이상 연체채권을 보유한 업체는 177개다. 상위 30개사의 보유잔액 비중은 전체의 86%다.


금융위는 현행 등록제 아래에서는 정성적 심사가 없어 부적격자를 사전에 걸러내기 어렵고, 영세업체 난립으로 실효적인 관리·감독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5년간 연평균 23개사를 검사한 점을 고려하면 911개 업체 전체를 검사하는 데 40년이 걸린다는 설명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채권추심업 수준의 허가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허가요건에는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법인, 자본금 30억원,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대주주 요건, 전문성 등이 포함된다. 인적·물적 요건도 강화해 20명 이상 상시고용인력과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 이상,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전산보안설비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 대부업계 “현 요건, 중소업체가 맞추기 어려운 수준”


대부업계는 채무자 보호와 시장질서 정비라는 취지에는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제시된 인적·물적 요건은 중소업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자료상 2025년 말 기준 매입채권추심업자의 평균 임직원 수는 6명 수준이다. 반면 허가제 전환안은 20명 이상 상시고용인력과 전문인력 5명 이상을 요구한다. 업계에서는 평균 인력 규모와 허가요건 간 차이가 큰 만큼, 중소업체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에 대부업계 긴장…“중소 업체 생존권 위협”매입채권추심회사 허가요건. [자료=금융위원회]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추심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업계 전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는 것은 과도하다”며 “정부 정책에는 따르겠지만 현재 거론되는 인적·물적 요건은 업권에서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인력을 상시 채용하려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전문인력 10명을 고용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전문인력 인건비가 10억원을 넘을 수 있는데, 중소업체가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업체들은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보고 있다”며 “이 부분을 특히 감안해줬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 겸영금지·사업구조 조정 부담 · 불법사금융 내몰릴 소비자 우려 관측


금전대부업·대부중개업과 매입채권추심업의 겸영 금지도 업계 부담으로 꼽힌다. 금융위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영하거나 부수업무로 영위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 전환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게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중에는 금융회사 50% 출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출업무·대부중개업 겸영 금지는 기존 사업자에게도 법 시행 시 바로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대부분의 업체가 금전대부업과 매입채권추심업 등을 함께 등록해 운영하는 만큼, 겸영금지가 시행되면 법인 분리나 사업구조 조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 매입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존 채권 정리와 위탁 추심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가제 전환이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에게는 대부업권이 사실상 마지막 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이유에서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자 대출은 현실적으로 대부업권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다”며 “합법 업체가 급격히 줄어들 경우 저신용자 대출 접근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업계 간담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허가제 전환을 통해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고 장기·과잉 추심을 스스로 억제하는 업무 관행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업계는 채무자 보호라는 정책 방향에는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인적·물적 요건과 겸영금지에 따른 중소업체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ongsh789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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