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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13월의 보너스’ 위한 연말정산 절세 꿀팁 8가지 제시

  • 기사등록 2026-01-13 13: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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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도하 기자]

한화생명보험(대표 권혁웅 이경근)이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8가지’를 13일 제안했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 시스템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사각지대 항목이 많으므로, 근로자 스스로 증빙 자료를 제출해 결정세액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화생명, ‘13월의 보너스’ 위한 연말정산 절세 꿀팁 8가지 제시한화생명이 근로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8가지’를 제안했다. [사진=한화생명]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불한 월세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이체 영수증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시력교정용 제품에 한해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원 한도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며, 누락 시 안경점에서 별도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또 암이나 치매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족이 있다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해당 단체에서 직접 영수증과 고유번호증 사본을 확보해야 하며,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공제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도 판매점 영수증이나 학교 행정실의 납부확인서를 준비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는 유학 자격 입증 서류와 납입증명서를 구비해 송금일 또는 납부일 환율을 적용한 원화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인 청년이나 60세 이상 근로자 등은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기 위해 신청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통상 1월 15일경 공개되지만, 영수증 발행 기관이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1월 20일 이후에야 반영되는 사례도 있다”며 “따라서 회사의 서류 제출기한 전에 한 번 더 조회해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hsem5478@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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