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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업계 최초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 출시…소송 참여 경제적 부담 경감

  • 기사등록 2025-12-17 14: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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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도하 기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대표이사 김중현)이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상고심 제외)’ 특약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지난 10월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받아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메리츠화재, 업계 최초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 출시…소송 참여 경제적 부담 경감메리츠화재가 민사소송 절차 중 발생한 출석비용을 보장하는 ‘민사소송출석비용보장’ 특약을 출시했다. [이미지=메리츠화재]

이번에 출시된 특약은 업계 최초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출석비용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출석비용은 소송 당사자인 원고 또는 피고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직접 출석할 때 발생하는 일당, 국내운임, 식비 및 숙박료를 합산해 산정된다.


특히 소송의 패소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은 물론 소송 상대방 최대 10명의 출석비용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보험 상품들은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은 보장했으나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민사소송의 약 70%가 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보장 공백이 존재해 왔다. 이번 특약은 이러한 공백을 최소화해 고객들이 경제적 장벽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특약은 ‘(무)메리츠 운전자 상해 종합보험’, ‘(무)메리츠 우리집보험 M-하우스(House)’, ‘(무)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 ‘(무)메리츠 성공파트너 종합보험’ 등 총 4개 상품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기존 상품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 소송 비용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며 “고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hsem5478@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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