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사장 진성원)가 금융소비자보호를 경영 전반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제정해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기준을 명확히 했다.
지난 9일 우리카드 광화문 본사에서 진행된 '금융소비자보호 헌장 선포식'에서 진성원 우리카드 사장(왼쪽 네번째)과 김형조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왼쪽 세번째) 및 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우리카드]
우리카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모든 경영활동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을 제정했다. 이번 헌장은 금융이 소비자의 일상과 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는 인식 아래,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실행 기준을 담았다.
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정책 기조를 반영해 총 8개의 원칙으로 구성됐다. 고객 이익 중심 경영, 사전 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충분한 설명과 알권리 보장, 금융취약계층 보호, 책임 있는 판매문화 정착,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 디지털 금융환경에서의 정보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 핵심이다.
이 회사는 향후 실적이나 관행 위주의 영업에서 벗어나 고객의 필요와 적합성을 우선하는 책임판매 원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내부통제와 사전협의 체계를 고도화하고, 상품 판매 과정 전반에서 소비자 보호 기준의 일관성을 높인다.
고령자, 청년,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호 절차도 운영한다.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보호 수준을 강화해 소비자 유형별 위험 노출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 헌장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임직원의 업무 기준으로 적용된다. 소비자 보호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요소로 보고, 영업 현장 전반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체계로 정착시키겠다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