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해의료기(대표이사 김용구 손동준)가 리브스메드와의 특허 분쟁 대상인 ‘최소 침습 수술 도구’ 특허(제1056204호)에 대해 청구한 정정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13일 “이 사건 정정은 정정요건을 만족하며, 정정된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정정을 전부 인용했다.
아침해의료기가 ‘최소 침습 수술 도구’ 특허에 대해 청구한 정정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받았다. [이미지=아침해의료기]
이번 승소로 아침해의료기는 특허의 무효 사유를 해소하고 유효성을 다졌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특허법원에서 진행 중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침해의료기는 이번 정정심판 인용 결과를 근거로 심결취소소송은 물론,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및 민사 침해소송에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아침해의료기 관계자는 “이번 심결로 아침해의료기는 특허심판원의 종전 무효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며 “확보된 특허 유효성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특허침해금지 소송 및 민사 침해소송에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허 분쟁은 기술 기업의 특허권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며 “이번 심결을 계기로 당사의 기술력을 법적으로 확고히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