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해의료기(대표이사 김용구 손동준)가 자사 특허를 둘러싼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기기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아침해의료기 CI. [자료=아침해의료기]
아침해의료기는 자사 보유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관련해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아침해의료기는 이번 심결이 법리 해석상 중대한 쟁점이 있다고 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회사는 또한 소송 과정에서 경쟁사 리브스메드의 제품이 자사 등록특허의 다른 청구항을 침해할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하고, 침해 대상 청구항을 확대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특허침해소송은 기존보다 넓은 범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회사는 본안 심리 과정에서 실질적인 침해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침해의료기 관계자는 “이번 심결은 특허분쟁의 일시적 경과일 뿐 전체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남은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 보호를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