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가 ‘노무랑 농부랑’ 사업을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농한기 집중 운영 기간으로 전환해 농업 현장의 노무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에 속도를 냈다. 외국인 고용 확대 흐름 속에서 농가의 채용·근로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농협중앙회가 지난 9월 4일 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와룡농협에서 찾아가는 농업노무교육 '노무랑 농부랑'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노무랑 농부랑’은 채용, 근로계약, 임금관리 등 노무관리 전반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등 인권보호 관련 문제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단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사례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 1:1 상담을 제공해 농가의 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3월 해당 사업을 신사업으로 도입해 10월 말까지 농업인과 지자체, 농협 관계자 등 총 2253명을 지원했다. 전문 노무지원 체계가 부족한 농업 분야 특성상 현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수치다.
농업인 노무교육은 최소 20명 이상이 참석할 때 지원하며, 내년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희망하는 농협에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우선 제공한다. 신청은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인권보호상담실)를 통해 가능하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해 왔다. 올해는 공인노무사를 충원해 상담과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