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가 최근 잇따른 농축협 사고에 대한 사회적 지적을 수용하고 청렴한 조직 구현을 위해 강도 높은 쇄신책을 즉각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선 조치 강화' 및 '지원 제한 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한다.
농협중앙회가 최근 사건·사고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해 지원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최근 사건·사고를 일으킨 농축협에 대해 중앙회 차원의 지원 제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여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신속한 조치를 위해 '선 지원제한'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수사 또는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부정행위 사실이 명백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부정부패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 제한의 범위와 기간을 확대한다.
앞으로 농협중앙회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 신규 지원자금 중단뿐만 아니라 기지원 자금의 중도 회수와 특수목적 자금의 지원 중단까지 제한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엄중한 사안이거나 고의적인 은폐·축소 시도가 발각될 경우 가중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농협중앙회는 조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하고 가동한다.
최근 선심성 예산집행, 금품수수 등으로 공신력을 중대히 실추시킨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해 지난 17일 지원 제한을 실시했다.
해당 농축협에 대해서는 기지원 자금 회수와 지점 신설 제한 등을 비롯한 강도 높은 제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고질적인 구습과 관행을 타파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일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혁안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즉시 이행되는 강력한 제도임을 분명히 한다”며 “농협의 모든 임직원은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