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층간소음 저감 자재에 대한 사전인정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LH는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에 층간소음 자재 사전인정 업무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미지=LH]
LH는 정부 지원 통합행정 포털(G4B)에 층간소음 자재 사전인정 업무 온라인 시스템을 마련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오프라인과 종이 서류 제출 방식으로 진행되던 사전인정 절차가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LH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된 자재를 대상으로 시험을 거쳐 1~4등급을 부여하는 사전인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효 기준으로 총 133건의 자재가 인정됐으며, 매년 약 50건의 신규 인정 및 관련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정 신청 접수부터 진행 상황 확인, 성적서 및 인정서 발급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 별도의 종이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지면서 업무 처리 효율성과 편의성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인정서 위·변조 방지 및 진위 확인 기능도 도입해 공신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사전인정 신청은 G4B 포털에 접속해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LH품질시험인정센터)’ 메뉴를 통해 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온라인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 투명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종이 서류 최소화를 통해 ESG 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