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대표이사 권성균)가 다음달 1일부터 일부 라면 및 음료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
팔도, 일부 용기면·음료 가격 인상…봉지면 제외. [자료=더밸류뉴스]
조정 대상은 용기면 12가지와 음료 9가지로, 출고가 기준 라면류는 평균 5.5%, 음료류는 평균 5.8%가량 상향 조정된다. 주요 인상 제품으로는 왕뚜껑, 도시락, 팔도 비빔면 컵, 비락식혜 캔이 있다.
이번 조치는 가공식품 전반의 가격 변동 속에서 용기면 및 음료 품목에 한정된다. 팔도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봉지면 제품 전체의 공급가는 변동 없이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인상되는 용기면도 조정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