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사장 김성환)이 지난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개인 대상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획득했다. 그동안 투자목적 환전과 법인 환전에 국한됐던 서비스 범위가 개인 실수요 환전까지 확대되면서 외화 소비 목적 고객의 접근성이 넓어졌다.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투자증권 본사 전경. [이미지=한국투자증권]
일반환전은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를 대상으로 여행·유학자금 등 실수요 목적의 환전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 시 외화 입·출금을 위한 은행연결계좌가 부여되며, 해당 계좌는 투자 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한국투자증권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서 법인 일반환전과 개인 투자목적 환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인가로 개인 실수요 환전까지 취급 범위가 확대되면서 해외여행, 유학, 송금 등 외화 실수요 고객의 이용 선택지가 늘었다.
회사는 투자 목적 외화와 일반 목적 외화를 분리해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인가로 고객이 다양한 목적의 외화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해외 투자와 국제 거래가 늘어나는 환경에 맞춰 서비스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