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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현대중-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층 심사 개시…내년 5월 결정

- EU 집행위, 내년 5월 7일까지 심층 심사 진행

  • 기사등록 2019-12-18 11: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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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에 대해 2차 심층심사에 들어간다.

 

17일(현지시각)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1차 일반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2차 심층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분과 집행위원은 "해당 합병이 다양한 국제 화물 조선 시장에서 경쟁을 줄일 수도 있다"며 "심층심사에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사의 합병이 가격을 높이거나 선택권을 줄이거나, 혁신이 줄어드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울산 동구 미포동 현대중공업 전경. [사진=현대중공업]EU 집행위는 내년 5월 7일까지 심층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 4월부터 유럽연합의 사전심의 절차를 밟았고, 지난달 13일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예비 협의를 거쳐 본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기업결합 절차를 진행한다.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 등에 대해 일반심사(1단계)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을 경우 심층심사(2단계)로 이어진다.

 

EU는 전 세계에서 경쟁법이 가장 까다로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반독점 규제가 어느 곳보다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의 해양 설비 사업. [사진=현대중공업]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이탈리아 국영 크루즈 조선사 핀칸티에리와 프랑스 아틀란틱조선소 합병에 대해 심층심사를 개시했다. 이는 기업결합과 관련한 독과점 여부 등에 대해 일반심사에서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해 심층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두 회사의 크루즈선 점유율은 58%로, EU 집행위는 이들 업체의 합병에 따른 독과점 가능성을 지적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결과는 1차 심사로,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합병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2단계 심사는 이번 기업결합이 시장에 가져올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 설명하고 EU가 가진 우려사항을 해소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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