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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 카자흐스탄에서 첫 승인

- EU·韓·中·日 등에서도 승인절차 순조롭게 진행 중

  • 기사등록 2019-10-30 11:2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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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미포동 현대중공업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더밸류뉴스= 신현숙 기자]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의 첫 관문인 카자흐스탄 심사가 통과됐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와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5개국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다.

 

29일 현대중공업은 최근 카자흐스탄 경쟁 당국이 기업결합 승인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경쟁 당국은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 제한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견 없이 승인을 결정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지난해 시장점유율은 각각 13.9%, 7.3%이다.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형 기업의 M&A는 각 국가 공정거래 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한 곳이라도 허가를 하지 않으면 매각은 무산된다.

 

기업결합 심사는 국가별로 각각 다르나, 각국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 현대중공업은 진행하는 사업이 없으나,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3조원 규모의 육상 원유생산 플랜트 사업을 수주해 진행하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7월 국내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 같은달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으며 9월부터 일본과도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다.

 

기업결합의 핵심국가로 꼽히는 유럽연합(EU)과는 가장 빠른 4월부터 사전심사 절차를 진행해 사전 절차가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내달 중 심사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사진=더밸류뉴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모두 통과되면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상호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현대그룹은 해당 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진행 중이며 모든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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