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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은 코오롱티슈진, 오늘 상폐 여부 결정

- 상폐로 결론 나도 당장 시행되지는 않아

- 상폐 통지 후 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시 7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19-10-11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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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사진=코오롱생명과학]

[더밸류뉴스= 신현숙 기자] 최근 인보사 사태로 거래중지중인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시장위는 지난 9월 18일 최종 상장폐지 결정 기한을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이는 골관절염치료제인 인보사와 관련해 미국 임상 3상 재개 여부 및 검찰 수사 상황 등의 고려사항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월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로 최종 결론 내렸다. 기심위가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성분을 허위 기재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시장위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상장유지∙상장폐지∙1년의 개선기간 부여 중 하나로 최종 결정된다. 거래소는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과를 회사측에 통지한다.

 

코오롱티슈진이 이날 상장폐지로 의결된다 해도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통지 후 결정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추가하면 회사 측은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시장위에서 상장폐지 및 개선기간 여부에 대해 다시 심의∙의결하게 된다.

 

상장폐지 대신 개선기간이 부여된다면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시장위는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이를 통해 상장 유지 및 폐지 결정이 판가름 난다. 다만 시장위에서 줄 수 있는 개선기간은 최대 1년이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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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11 1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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