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대표이사 김성태)이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 제도개선에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정산 안정성을 높여 소규모 전력시장 참여 환경 개선에 나섰다.
지난 16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 본사에서 김홍근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왼쪽)과 이건홍 IBK기업은행 기업고객그룹장(오른쪽)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은 지난 16일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 제도개선에 따른 재생에너지 거래 안정화를 목표로 ‘IBK그린e안심결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전력시장 제도개선 사업을 앞두고,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정산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입되는 IBK그린e안심결제시스템은 전력중개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력판매 정산대금을 신탁 방식으로 관리하고, 정산일에 자동 지급되도록 설계됐다. 전력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지급 위험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력중개사업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납부하던 보증금을 면제받게 되며, 발전사업자는 전력판매 대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다. 전력거래소 회원사 가운데 기업은행 기업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은 별도의 비용 없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정산 리스크 문제를 금융 인프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력시장 제도개선에 따른 참여 사업자의 부담을 낮추고, 소규모 사업자의 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