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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1년 6개월 베타적 사용권 획득

  • 기사등록 2025-11-14 14: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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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도하 기자]

KB손해보험(대표이사 구본욱)이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날씨로 인한 영업 손실 피해를 보장하는 업계 최초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KB손해보험, \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  1년 6개월 베타적 사용권 획득KB손해보험은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미지=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에 대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1년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손해보험협회가 신상품 개발이익 보호에 관한 협정을 개정하며 최대 보호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확대한 후 첫 사례이다.


최근 폭우, 폭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격히 줄어드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영업손실에 대한 보험 상품이 존재하지 않아 위험 대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날씨 취약계층인 전통시장 점포의 날씨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 개발에 착수하여 기상청의 기상 관측 데이터와 전통시장 매출 빅데이터를 결합한 국내 최초 지수형 날씨보험을 개발했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강수량, 최고기온, 최저기온 등 기상지수를 활용해 각 지수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상품은 별도의 손해 증빙이나 피해 확인 절차 없이 객관적인 기상 데이터만으로 보상이 가능해 신속한 보상과 민원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이어 전통시장 상인회 또는 지자체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전체 점포 3분의1 이상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상품으로 운영된다.


KB손해보험은 전국의 지자체 및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이 상품을 지역 맞춤형 보장모델로 발전시켜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에 업계 최초로 출시한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날씨로 인한 매출 감소를 정량화된 지수로 판단해 자동으로 보상하는 혁신적 보험 상품”이라며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hsem5478@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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