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남갑)은 27일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판로지원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도급법)'을 대표발의했다.
판로지원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직접생산기준에 저촉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률적으로 확인을 취소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바꾸는 내용으로 중기부가 재량을 갖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진욱 의원은 "현행법상 가벼운 다른 처분 없이 오직 직권취소만 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중기부와 협의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은 2023년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하고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하도록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보완 방안"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이 가능하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기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판로지원법 개정안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 박희승, 조인철, 이개호, 양부남, 김남근, 서삼석, 이강일, 안도걸, 문금주, 임문영, 염태영, 정준호, 권칠승 의원 등 15명이, 하도급법 개정안에는 정 의원과 김남희, 박희승, 조인철, 이개호, 양부남, 김남근, 서삼석, 이강일, 박지원, 안도걸, 문금주, 임문영, 염태영, 정준호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정진욱 의원 [사진=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