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오는 12월 3일 출범한다. 이와관련 위원회의 운영전략과 시행령을 최종 점검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이인영·민병덕·김용만 의원과 친일재산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기 재산조사위원회 제3차 운영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8월부터 이어진 세 차례 논의를 마무리하는 자리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논의 결과를 실제 조직과 조사 체계에 반영하는 방안과 시행령 보완 과제를 집중 점검했다.
제1기 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하며 168명의 친일 재산 2,359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활동 종료와 함께 국가의 조사 기능도 사실상 중단됐고, 그 사이 재산이 매각·분할되거나 다른 명의로 이전되면서 제2기 위원회는 16년 공백만큼 복잡해진 재산 관계를 추적해야 한다.
이강일 의원실 권태훈 보좌관은 운영 설계안을 발표하며 “16년의 공백은 1기의 성과를 이어갈 구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인력 중심의 인적 구성과 조사부터 소송·등기·처분대가 환수까지 책임지는 통합 체계, 위원회 종료 후 미결 사건과 기록을 국가가 넘겨받는 승계 체계를 제안했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이 좌장을 맡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장완익 전 제1기 조사위 사무처장이 처분대가 환수와 전문인력 배치, 종료 후 소송 승계 체계 보완을 강조했다. 홍경선 전 전문위원은 차명·명의신탁, 법인 명의, 처분 재산, 일본인 명의 미정리 토지 등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락현 한국인공지능협회 부회장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인물·재산·등기·판례 자료를 연결하는 AI 온톨로지 조사 체계와 공통 데이터 기준 구축을 제안했다. 김남균 충북인뉴스 편집국장은 시민 제보와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 조사·환수 과정의 역사교육 자료화를 주문했고, 양정훈 수원대 교수는 환수 재산을 독립유공자 예우와 역사교육 등 공익 목적에 활용할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이강일 의원은 "친일의 대가로 형성된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고, 확인된 사실과 환수 과정은 국가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12월 3일 출범과 동시에 실질적인 조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국회도 법·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 [사진=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