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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연체이자 20%, 회사 청산시 메리츠측은 추가수익 5000억원 이상 얻어"

  • 기사등록 2026-06-23 14: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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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권소윤 기자]

홈플러스는 "최근 회사 회생과 관련해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청산 시 원금을 전액 회수할 뿐만 아니라 연 20%의 연체 이자를 적용 받아 5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는 점에 대해 많은 확인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어떤 근거에서 이런 수치가 산출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고 23일 밝혔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메리츠측은 홈플러스 부동산에 대해 1조5600억원의 담보가(해당 부동산은 시가2조80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회계법인 평가)로 1조3000억원을 대출을 실행했다. 담보는 부동산신탁 방식으로 설정했다. 부동산신탁 방식으로 담보를 설정하면 청산이나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경매절차를 따르지 않고, 메리츠측이 사적인 방식으로 부동산을 매각하여 원리금을 회수 할 수 있게 된다.


홈플러스 \[자료=홈플러스]

사적 경매에 의하여 원리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대출계약상 약정된 이자율을 적용하게 되고, 홈플러스에 대한 대출채권에 대해서는 2025년 3월 4일 회생신청 이후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20%를 적용하도록 약정돼 있다.


연 20%의 연체이자가 적용될 경우 2025년 3월 4일(회생 신청 시점)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 발생하는 연체이자만 약 33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홈플러스가 회생이 아닌 청산 및 파산절차에 따라 처분되는 경우, 메리츠는 약정된 20%의 연체이자를 모두 받게 되고, 그 결과 원금 1조 3000억원 회수 이외에도 이자 등으로 5000억원 이상의 금융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이는 2024년 5월 대출 실행 이후 약 2년 6개월 동안 원금 대비 약 40% 수준의 수익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런 대출과 담보설정 하에서는 홈플러스가 회생하는 경우보다 청산하는 경우 메리츠측이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홈플러스의 임직원, 협력업체, 납품업체, 소상공인, 일반 채권자들은 손실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 홈플러스의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회생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지만, 청산은 주채권자인 메리츠측에게만 5000억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측은 "대주주인 MBK와 김병주 회장의 책임 있는 결단이 우선돼야 한다"며 "홈플러스와 MBK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홈플러스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vivien9667@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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