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금융지원을 두고 메리츠금융그룹과 의견대립이 심화되자 MBK파트너스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MBK파트너스의 운용자산 규모나 펀드평가가치가 아니다"며 "메리츠는 왜곡된 수익추정으로 홈플러스 회생의 본질을 흐리지 말아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갱생과 정상화의 본질은 DIP대출(Debtor In Possession Financing:긴급운영자금대출) 200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메리츠측은 미실현 평가가치를 현금수익인 것처럼 계산하며 MBK파트너스의 재무여력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MBK파트너스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용사의 투자수익과 성과보수는 투자 회수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실현된다. 해서 아직 매각되지 않은 포트폴리오 기업의 평가가치를 현금화된 수익처럼 계산하는 것은 회계적 실질은 물론 사모펀드 업계 규칙과도 합치하지 않는 접근이다.
MBK파트너스 CI. [이미지=MBK파트너스]
MBK파트너스는 "이는 주식계좌의 평가금액이 올랐다고 해서 아직 팔지 않은 주식에서 현금을 벌었으니 운용사에 보수를 주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설명했다.
◆ 왜곡된 이익추정으로 홈플러스 갱생 본질 흐리지 말아야
또한 메리츠측은 운용사가 부담하는 공동출자의무와 재투자 구조를 배제한 채 수익만을 부각하고 있으며, 회사 운영을 위한 운용보수, 즉 매출마저 순이익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MBK파트너스의 입장이다.
MBK파트너스는 3호부터 6호 펀드에 걸쳐 약 미화 5억 달러 규모의 공동투자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은 이미 이행됐고 나머지 역시 향후 이행해야 할 의무로 남아있다.
이 투자의무는 MBK파트너스의 임직원들이 받은 보수에서 세금 납부 후의 금액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따라서 5억 달러 공동투자의무 이행을 위해서는 세전 기준으로는 그 보다 더 큰 돈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메리츠측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메리츠측이 제시하는 수익 추정치는 홈플러스 투자 자체에서 발생한 수익이 아니라 여러 펀드의 미실현 평가가치를 근거로 가설적인 성과보수 추정치를 합산한 것에 불과하며 미실현 평가가치에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사모펀드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은 PE업계의 정설이다.
실제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투자와 관련하여 수취한 운용보수는 2015년 인수 이후 현재까지 1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메리츠측의 주장처럼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투자로 1조원 이상의 현금 수익을 거두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MBK파트너스는 "메리츠측은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메리츠측의 주장과 달리 MBK파트너스와 주요 경영진은 이미 홈플러스와 관련하여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기존 DIP1000억원 구상권 포기 + 김병주 회장-김광일 부회장 등 현금증여-연대보증 제공
설립자인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의 소상공인 거래처 채무 변제를 위해 400억원을 현금 증여했고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은 홈플러스의 600억원 DIP대출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했고, 또 구상권을 포기함에 따라 MBK파트너스가 변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MBK 파트너스는 이미 1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을 홈플러스에게 제공했고, 최근 메리츠측을 포함한 채권자에게 제출된 회생계획안에서 이 대출에 대한 회수는 포기하겠다고까지 했다. 즉 홈플러스 채무는 면제됐고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을 고스란히 부담으로 안게 됐다.
또한 홈플러스의 1500억원 대출금에 이자지급 자금보충약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홈플러스가 지급하지 못한 연체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까지 약 230억원을 납부했으며 매년 약 200억원 규모의 부담이 계속 발생하는 상태다. 아울러 메리츠측에 요청한 2000억원 DIP대출 중 100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 의사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실질 현금 투입은 400억원뿐"이라고 메리츠측이 주장하는 것은 연대보증, 자금보충약정과 대출채권포기가 갖는 법적·재정적 책임을 의도적으로 왜곡, 축소하는 것이라는 것이 MBK파트너스의 주장이다.
메리츠측은 'MBK파트너스가 회생 가능성을 자신한다면 지급보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메리츠 자신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신규 운영자금을 단 한 푼도 실제 집행하지 않고 있다. 반면 MBK파트너스는 지금 현재도 1000억원의 지급보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홈플러스]
◆ 홈플러스 갱생-정상화 위해 DIP 2000억 신속 집행 의지 보여야
더욱이 메리츠측은 홈플러스 부동산에 대한 1순위 신탁담보권자로서 담보설정액 1조5600억원의 강력한 담보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홈플러스가 청산될 경우 메리츠측은 이미 회수한 2561억원의 원리금에 더해 1조5600억원 가량의 대출 원리금을 회수해 약 5161억원의 추가 수익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MBK파트너스의 설명이다.
MBK파트너스는 "원금 회수는 물론 막대한 추가 수익 가능성까지 보유한 최대 채권자로서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공방이 아니라 회생을 위한 금융지원"이라며 "메리츠측은 스스로도 홈플러스의 청산이 아닌 회생을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는 단순한 담보물이 아니다"며 "1만명 이상의 임직원과 수많은 협력업체, 납품업체, 소상공인의 생계가 연결된 계속기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MBK파트너스는 "메리츠측이 진정으로 홈플러스의 회생을 원한다면, 추가 입장문이 아니라 홈플러스가 간청하고 있는 2000억원 규모 DIP 금융의 신속한 집행으로 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