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마로 박정연 공인노무사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열리는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스토킹 고충처리 실무 교육 과정에 강사로 참여한다.
박정연 노무법인 마로 공인노무사. [사진=마로]
노무법인 마로는 박정연 노무사가 오는 7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진행되는 ‘성희롱·괴롭힘·스토킹 고충처리 실무’ 과정 강의를 맡는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사건은 단일한 인사 문제에 그치지 않고 스토킹, 2차 피해, 조직 내 갈등, 노동조합 분쟁 등과 맞물리며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사건 접수부터 조사, 판단,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실제 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된 실전형 프로그램이다. 교육 과정에서는 고충 접수와 초기 상담, 조사 설계, 사실관계 확인, 판단 구조 정리, 징계 절차, 사후관리 등 사건 처리 전반을 단계별로 다룰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성희롱·괴롭힘·스토킹의 판단 기준을 비롯해 최신 판례 및 사례 분석, 신고 접수와 초기 대응 방법, 조사 설계 및 문답서 작성 실무, 조사보고서 작성, 고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운영, 2차 피해 예방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이다.
강의를 맡은 박정연 노무사는 공공기관, 공기업, 상장회사, 민간기업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괴롭힘 사건 조사와 조직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전문가다. 이번 강의에서는 실제 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적 쟁점과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무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노무법인 마로 관계자는 “고충처리 업무는 법 조문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실제 사건에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지, 판단 내용을 어떤 구조로 정리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무법인 마로는 성희롱·괴롭힘·인권침해 사건에 특화된 조사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교육 참가자 전원에게는 박정연 노무사가 집필한 실무서 ‘성희롱·스토킹·괴롭힘 고충처리 실무’가 제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