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월 250만원 한도 내 예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생계비통장'을 출시해 채무자의 최소 생계비 보장 장치를 강화했다.
신협중앙회가 '생계비 통장'을 출시했다. [자료=신협중앙회]
이 상품은 예금주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는 압류방지 전용 계좌다. 전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월 누적 입금한도와 잔액은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해당 한도 내 예치금은 법적 압류가 금지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 고객이다.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협은 이번 상품 도입으로 갑작스러운 압류로 인한 생계 공백을 줄이고, 제도권 금융 내 안전장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