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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제도개선 논의…중앙회·조합 리스크 관리 강화

  • 기사등록 2025-12-29 1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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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윤승재 기자]

새마을금고(회장 김인)가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논의에 참여해 중앙회와 개별 조합의 리스크 관리 기준을 높이고, 여신 구조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회복에 속도를 냈다.


새마을금고, 상호금융 제도개선 논의…중앙회·조합 리스크 관리 강화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MG새마을금고 본사 사옥 전경. [사진=MG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지난 22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참여해 상호금융권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협의회에서는 중앙회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 조합 건전성 관리 강화, 여신 포트폴리오 개선,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논의에서 개별 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상향하는 방안은 이미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사항이다. 부동산 관련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한 공동대출 관리 강화도 지난해 내규에 선제적으로 반영됐다. 7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의 사전 검토를 거치도록 했고, 200억원 이상 거액 공동대출에는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했다.


조합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사장의 편법적 장기 재임을 막기 위한 연임 제한 회피 방지 규정이 2023년 상호금융권 최초로 도입돼 시행 중이다. 임기 만료 전 일정 기간 내 퇴임하거나, 퇴임 후 단기간 내 재선임되는 경우 연임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중앙회 차원의 리스크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인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5%에서 2028년까지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부당대출과 허위대출을 막기 위해 여신 프로세스 전산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출 구조 개선을 위해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해 순자본비율 산정 시 11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PF 대출 한도는 총대출의 20%로 제한한다. 또 금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근감사 선임 의무와 외부 회계감사 제도 강화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추진한다.


새마을금고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쟁 중심의 금융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과 서민을 중심으로 한 금융 기능 회복과 건전성 중심의 운영 구조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eric978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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