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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이하 준법위)는 23일 자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3월 23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홈페이지가 개설 됐다. [이미지=더밸류뉴스(삼성 준법위 참조)]

홈페이지는 위원장 인사말, 위원회 및 위원 소개,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알림 및 소식, 신고 안내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법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대상 계열사는 삼성전자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삼성SDI 주식회사, 삼성전기 주식회사, 삼성에스디에스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으로 준법위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을 기 체결한 곳이다. 

 

신고,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특히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준법경영과 관련된 준법위의 요구나 권고를 수용키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준법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준법위의 재요구나 재권고를 또 다시 수용하지 않을 경우 준법위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 대외 공표할 계획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 나갈 것" 이라 밝히고, "삼성 임직원, 그리고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한다"며 홈페이이지 개설이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했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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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23 17: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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