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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이미지=더밸류뉴스(삼성전자 제공)][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11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및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경영권 승계와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등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개선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고 30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권고안은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세가지 분야다.


준법감시위원회는 '경원권 승계'에 관해 "그간 삼성그룹의 과거 불미스러운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반성과 사과는 물론 향후 경영권 행사에 준법의무를 다 할 것을 국민들에게 공표할 것을 주문했다. 


관계사에는 일반 주주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하게 존중하며, 일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나머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노동'에 관해서는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이 삼성의 기업가치에 커다란 손실을 입힐 수 있다"고 보고, 노사 모두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화합과 상생하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고 자유로운 노조활동이 거시적으로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권고했다. 


또한 △삼성 계열사에서 수차례 노동법규를 위반하는 등 노동관계에서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 및 사과 △노동 관련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의 재발방지 방안을 노사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갈 것이란 약속 △삼성그룹 사업장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표명할 것을 권고했다. 

 

'시민사회 소통'에 관해서는 "삼성이 그동안 시민사회와의 소통에 있어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보고,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 시민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외 위원회 활동과 총수 형사재판 관련성 논란과 관련해 "위원회가 본연의 사명과 임무에 충실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보고,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 모두가 우려를 불식시키는 조치를 마련하여 공표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을 통해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삼성의 윤리 준법경영을 위한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준법감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감시 분야에 성역을 두지 않겠다는 다짐을 표방했다.


이번 위원회의 권고로 삼성은 환골탈태의 전기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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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1 16: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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