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밀린 하도급 대금 295억원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
10일 공정위는 52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운영해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밀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게 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 결과,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로 인해 하도급 대금이 밀리는 일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신고센터는 ▲2017년 274억원, ▲지난해 260억원, ▲올해 상반기 295억원을 지급하게 했다.
또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로 인해 대금 결제일이 추석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90개 원사업자가 1만7956개 수급 사업자에게 2조6064억원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을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