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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LG전자 등 4개사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요청

- 검찰 고발 시 벌점 3점 부과되며 벌점 5점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참여 제한

  • 기사등록 2019-09-18 1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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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LG전자, 에스에이치글로벌, 에어릭스, 시티건설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18일 중기부는 전일 제9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은 4개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른 것으로 공정거래법령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사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을 따져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제도에 따라 공정위는 고발 요청된 기업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는 이들 4개사가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발급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로 관련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LG전자 매장. [사진=더밸류뉴스]

LG전자의 경우 24개 수급사업자에게 휴대폰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한 후 인하된 단가의 적용시점을 소급하는 방법으로 총 28억87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 및 과징금 33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LG전자의 위반행위가 오랜 기간 동안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행해져 왔으며,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행위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대상 유형으로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 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고 밝혔다.

 

에스에이치글로벌은 110개 하도급업체에게 자동차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 후 제품을 수령 받고도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지연이자도 미지급해 총 40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혔다.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시티건설은 137개 하도급업체에 건설·제조를 위탁하며 어음 할인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 행위로 17억230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공정위는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1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에어릭스는 하도급업체에 탈질설비공사를 위탁하며 서면발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등으로 약 2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중기부는 에어릭스가 최근 3년간 법을 위반해 2회나 경고를 받은 전적이 있고 위반행위가 다수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위반 행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라며 "고발 요청을 통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부는 2014년 시행된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이번까지 총 21건을 고발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부가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이후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게 벌점 3점이 부과되며 벌점 5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참여를 제한 받는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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