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가 국토교통부 제재를 풀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10일 진에어는 “항공법령 위반에 따른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 이행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제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보고서에는 ▲독립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재정립, ▲이사회 역할 강화, ▲사외 이사 자격 검증 절차 강화, ▲준법지원조직 신설 등 17개 항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한항공 총수 일가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과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사실 등이 알려지며 진에어는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 결국 지난해 8월부터 정부 제재를 받는 것으로 결론 났으나 조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지난 6월 한진칼 전무로 경영 일선에 복귀하며 노조 등이 반발한 바 있다.
진에어는 현재까지 신규 항공기 도입 및 신규 고용 금지, 올해 중국∙몽골∙싱가포르 등 신규 운수권 배분 경쟁에서 배제 등 국토부 제재가 지속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진에어는 “국토부 제재의 영향으로 올해 2분기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며 “이사회 구성원 중 절반 이상을 사외 이사로 구성하고 계열사 임원의 경영 참여가 불가능한 독립 경영구조를 구축하는 등 정부가 지적한 개선사항을 대부분 이행한 만큼 제재를 풀어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