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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해외직구 배송대행 ‘미배송·배송지연’ 주의

- 소비자원, 매년 수백건 불만 접수

- 분실·파손 대비한 배상한도 확인 및 보험가입 당부

  • 기사등록 2019-07-31 1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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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김주영 기자]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도 증가하는 가운데미배송·배송지연과 같은 피해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충북 음성 한국소비자원 전경. [사진=한국소비자원]지난 25개월간 접수된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은 2017 6802018 6792019 205(5월 기준등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품목별로는 ‘의류·신발 341(21.8%)으로 가장 많았고이어 ‘IT·가전제품’ 264(16.9%), ‘취미용품’ 145(9.3%) 순이다.

 

세부적으로는 미배송·배송지연 398(25.5%), 파손 161(10.3%), 분실 140(9.0%) 등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다이들 항목을 모두 합하면 ‘배송 관련은 총 792(50.7%)에 달한다이 밖에 수수료 등 가격(257, 16.4%), 환급지연·거부(169, 10.8%) 등이 소비자 불만 이유로 조사됐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했는데 해당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불만유형별 현황(2017.1~2019.5).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업체별로 물품 분실·파손 시 적용되는 배상 한도가 다르므로 배송대행 의뢰 전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배상 한도를 넘는 고가 물품을 배송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주문 후 배송신청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분실·도난 발생 시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도난신고를 한 뒤 쇼핑몰에 적극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배송대행 관련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kjy2@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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