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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 유의해야

- 신용카드 위·변조 제일 많아

  • 기사등록 2019-07-22 11: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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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오중교 기자]

해외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여행지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절차가 국내에 비해 까다로워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유형별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방지를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공항 탑승수속 안내 표지판. [사진=더밸류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카드 해외 부정사용 신청건수는 총 549건으로 이 중에 신용카드 위·변조(178건, 31%)가 가장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IC카드 거래가 의무화된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아직 복제가 용이한 MS카드 거래가 널리 이루지고 있어 위·변조 피해에 빈번하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분실·도난(128건, 23%),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 1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 통계.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 도난 및 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나 IC칩 승인거래, 강매 주장 등은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보상 여부의 심사·결정 권한은 해외 카드사에 있으며 국내 카드사는 이의 신청 접수만 대행하고 현지 가맹점에 대한 조사 권한도 없어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고 언급했다.


여행 중 지갑, 가방 항시 소지해야


여행 중에는 신용카드를 보관한 지갑과 가방 등은 항시 소지하고 공공장소에서 휴식하거나 사진 촬영할 때 잠시라도 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ATM기 등은 신용카드 도난이나 위·변조의 위험이 크므로 이용을 자제하고, 노점상·주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가 위·변조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반드시 결제과정을 직접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만약 신용카드 분실·도난을 알게 되면 즉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카드사에 관련 증빙 자료를 모두 첨부해 서면으로 보상신청서를 제출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복제된 사실을 모른 채 귀국해 발생될 수 있는 해외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해외사용 일시정지 혹은 해외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등을 카드사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ojg@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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