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대표이사 김기호)은 서울중앙지법이 고려아연의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서 원고(영풍)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은 27일 "이번 판결은 경영 대리인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10년 고려아연의 매출액, ROE(자기자본이익률), 경영권 분쟁 일지. [자료=고려아연 사업보고서]
영풍은 "최 회장 및 고려아연 경영진은 모든 주주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정관에 마련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면서 무리하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강행하였고, 그 결과가 오늘 법원의 판결"이라며 "정관에 따른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거쳤다는 최회장과 경영진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투자자나 위법한 유상증자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기존주주들 모두가 피해자가 됐디"고 덧붙였다.
또,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은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들과 고려아연에게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영풍은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서 앞으로도 모든 주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법인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했고, 대주주인 영풍은 이런 방식의 신주 발행이 위법하다며 신주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