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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경고종목' 지정 기준 손본다…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 기사등록 2025-12-29 11: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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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승환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은보)가 지난 26일 최근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따라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적은 불건전요건 유형 등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상황에 대한 제도의 관련 지정요건을 변경했다 밝혔다.


\ 투자경고종목\  지정 기준 손본다…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더밸류뉴스]  대형주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유형의 주가 상승요건을 각 시장 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한 개별 종목의 주가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유가 코스닥시장 통합 시가총액 상위 100위 대형주는 동 유형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해제 된 종목은 해제 이후 60영업일 이내에는 지정되지 않도록 했다. 해당 세칙은 29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초장기상승&불건전유형) 지정예외 종목 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시장감시를 통해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밝혔다.


hongsh7891@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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