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27일 찬성으로 가결됐다.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27일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진=삼성전자]
초기업노조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인원 6만5593명 중 6만2616명이 투표에 참여해 95.5%의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그 중 73.7%(4만6142명)가 찬성했다. 초기업노조의 찬성률은 80.6%,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찬성률은 21.1%로 나타났다.
이번 투표가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노사 잠정합의안이 최종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됐다.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을 유지하면서 DS(반도체) 부문에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것이다. DS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사업성과의 10.5%이고, OPI 재원까지 포함하면 DS 부문 성과급 재원은 사업성과의 12% 수준이다. DS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을 300조로 가정할 경우 DS 부문 직원들은 약 2억1000만원에서 6억원(세전·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들은 성과급으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DX 직원 중심 노조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지난 25일 수원지법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