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대표이사 성영수)가 연말까지 총 12조원 규모의 매입대금 조기지급을 시행해 영세 가맹점의 현금 회전 속도를 높이고 경기 둔화 국면에서 자금 공백을 줄였다.
하나카드 CI. [자료=하나카드]
하나카드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12조원 규모의 매출대금 조기지급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활동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매입대금 조기지급은 카드 매입일 기준 지급 시점을 기존 D+1일에서 D+0일로 앞당겨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하나카드와 거래하는 영세 가맹점 200만 곳으로, 연간 지원 규모는 약 12조원이다. 해당 제도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운영된다.
카드 매출 입금 시점이 하루 단축되면서 소상공인은 재료비와 인건비 등 단기 운영자금을 보다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자금 회전 속도가 중요한 영세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현금흐름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다.
하나카드는 소비 촉진을 통한 매출 보완도 병행한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중소 개인사업자 가맹점 가운데 고단가 거래 비중 등을 고려해 선정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할부를 제공할 계획이다. 적용 시점은 올해 1분기다.
앞서 이 회사는 2023년에도 약 3000억원 규모의 매입대금 조기지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당시보다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형태다.
한편 하나카드는 개인사업자 대상 카드와 마이데이터 기반 상권 분석 서비스를 통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카드 이용 데이터와 매출 정보를 활용해 사업 운영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