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대표이사 구본욱)의 지수형 날씨보험이 기후위기에 취약한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상생 금융 모델로 인정받으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우수사례 표창을 받았다.
구본욱 KB손해보험 사장(오른쪽)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5년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은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이 금융감독원의 ‘2025년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사회 취약계층을 배려하거나 민생 안정에 기여하는 금융상품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이번 시상식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진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기후위기로 인한 날씨 변동에 민감한 전통시장 점포를 돕기 위한 지수형 날씨보험이다. 강수량이나 기온 등 객관적인 기상지수가 설정된 기준을 벗어날 경우 별도의 사고 증빙 절차 없이 데이터만으로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피해 입증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보험사의 현장 확인 없이도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 상품은 독창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업계 최장기간인 1년 6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바 있다. 이는 협회가 최대 보호 기간을 확대한 이후 적용된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또 금융위원회 보험개혁회의가 제시한 기후위기 대응 과제와 맥을 같이하며,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KB 전통시장 날씨피해 보상보험’은 지자체나 상인회가 계약자가 되어 전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함께 가입하는 단체보험 형태로 운영된다. KB손해보험은 전국의 지자체 및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력해 이 상품을 지역 맞춤형 보장모델로 발전시켜, 전통시장 상인의 영업 안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금융감독원의 우수사례 선정은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고, 기후 위기에 대응해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상생 금융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