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대표이사 박상신)는 작업중지권 행사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제도를 적극 운용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 건수가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 대비 약 7배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박상신(왼쪽) DL이앤씨 대표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 [사진=DL이앤씨]
관리자의 지시나 점검이 아닌, 근로자가 직접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개선에 참여하는 문화가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작업중지권은 현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즉시 작업을 멈출 수 있도록 한 제도다. DL이앤씨는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후 관리감독자가 필요한 안전 조치를 완료하면 작업을 재개하는 방식이다.
경영진 차원의 메시지도 제도 정착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지난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현장을 찾아 작업중지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맞물려, 현장 근로자의 작업중지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흐름과도 닿아 있다.
근로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병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제거한 근로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D-세이프코인(D-Safe Coin)’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해당 포인트는 카카오페이 머니로 전환해 일상 소비에 사용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 역시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QR코드를 스캔해 위치와 내용, 사진만 등록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했으며, 처리 결과도 동일한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DL이앤씨는 애니메이션 형태의 안전교육 영상을 제작해 현장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추락·끼임·질식 등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안전 수칙과 사고 발생 시 상황을 비교해 설명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고려해 다국어 버전도 제공하고 있다.
DL이앤씨 측은 작업중지권을 일회성 제도가 아닌 상시적인 안전관리 수단으로 정착시켜, 현장 중심의 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