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수원회생법원과 재기지원 협약을 체결해 회생절차 조기종결 기업에 신규자금 공급 체계를 마련했다. 회생 이후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접근성을 높여 재기 가능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25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법원종합청사 다목적실에서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이 김상규 수원회생법원장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용보증기금]
이번 협약은 서울·부산회생법원에 이어 수원회생법원까지 협력망을 확대한 것으로, 법원이 회생절차 진행 기업을 보증지원 대상으로 추천하면 신보가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적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방식이다. 적합 기업으로 판단되면 신보는 법원에 사전승인 확인서를 제출한다.
사전승인을 받은 기업이 회생절차를 조기종결하고 변제예정액의 25% 이상을 상환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보는 성실상환 이력과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바탕으로 잔여 채무상환자금 또는 신규 운영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이 확정되면 보증비율 최대 100%, 보증료율 1.2% 이내 등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 회생 이후 대출 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경로를 명확히 해 재기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구조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회생 기업의 재기지원을 확대해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