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대표이사 곽도연 김철환)가 다리 마사지부를 좌우로 확장해 내·외전 스트레칭을 구현하는 기술을 특허 등록하며 헬스케어로봇의 하체 스트레칭 범위를 넓히는 선행 기술을 도입했다.
바디프랜드는 다리 마사지부를 수평 방향으로 회전시켜 내·외전 스트레칭을 가능하게 하는 ‘다리 내·외전 기능을 갖는 마사지 장치’ 기술(특허 제10-2851964호)을 등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모델이 바디프랜드의 에스테틱 헬스케어로봇 '퀀텀 뷰티캡슐'을 사용하고 있다. [사진=바디프랜드]이번 특허는 다리 마사지부가 설치되는 베이스 프레임에 좌우 이동과 회전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 사용자가 착석한 상태에서 양 다리를 안팎으로 벌리거나 오므릴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장비에서 구현이 어려웠던 허벅지 안쪽·바깥쪽 근육 자극 범위를 넓힌 점도 특징이다.
또 사용자의 다리 형태와 각도에 맞게 조정이 가능해 안짱다리·밭장다리 등 체형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마사지 제공이 가능하다. 해당 기술을 통해 고관절 가동 범위 향상, 골반 안정성 강화, 하지 정렬 개선 등 내·외전 스트레칭 효과에 기반한 기능적 장점도 확대될 전망이다.
바디프랜드는 이번 기술이 자사 독자 기술인 ‘로보워킹 테크놀로지’의 동작 범위를 확장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헬스케어로봇의 스트레칭 기능을 고도화하는 핵심 기술”이라며 “사용자가 보다 다양한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달 ‘기업지식재산대상’에서 지식재산처장상을 수상했다. 지난 9월 기준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은 5000건을 넘었으며, 최근 10년간 치료보조기기 분야 특허 출원 803건으로 해당 분야 국내 1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