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순환출자’ 규제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고려아연이 해외 자회사를 동원해 구성한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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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거래법은 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국내 계열사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 계열사를 통한 출자는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 그동안 대기업집단은 이 규제 대상에 해외 계열사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해 법망을 피할 수 있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정문 의원을 중심으로 해외계열사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공정위 역시 “입법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역외적용, 통상마찰, 공시자료 신뢰성 등 현실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현재 고려아연 사례를 포함한 대기업집단 해외법인 출자구조 전반에 대한 공시·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작업을 병행 중이다. 또한 조사 종료 후에는 제도 개선 방향을 포함한 종합 결과를 공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날 국감에서 구병기 공정위원장이 어떤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해외계열사를 활용한 구조의 법적 성격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사실관계 조사와 법리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정도로 답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공정위원장 후보 청문회 당시에도 서면 답변을 통해 “해외계열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우려에 공감한다”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