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민 인턴 기자
흥국화재(대표이사 송윤상)가 치매 실종 위험과 3대질병 비급여 치료의 ‘비용 집중 구간’을 겨냥해 보장 구조를 재설계했다. 보호자 보장 신설과 ‘기간 통산형’ 통합으로 실제 발생 패턴에 맞춰 담보를 배치해 고령화 리스크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전략이다.
흥국화재는 8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두 건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이미지=더밸류뉴스]
흥국화재는 8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두 건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을 받았다. 대상은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과 ‘3대질병(암·뇌·심 질환)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이다.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은 9월 1일부터 치매보험 가입 시 추가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치매에 걸린 뒤 실종될 경우 보호자 1인에게 최초 1회 20만원을 지급한다. 보호자 요건은 ‘실종 시점에 치매 환자와 동거 중인 민법상 친족’으로 특정인을 미리 지정하지 않아 적용 범위를 넓혔다. 신상품심의위는 치매환자 보호자 보장의 보험화, 업계 최초의 치매 실종 관련 비용 보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배타권(특정 대상에 대해 다른 사람이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 6개월)을 부여했다.
두 번째 배타권(특정 대상에 대해 다른 사람이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은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의 보장 방식과 관련된 ‘3대질병 비급여 치료의 기간 통산형 통합’이다. 기존엔 보험가입금액을 단순 합산하는 구조였으나, 이번에는 금융기법 ‘Copula’를 적용해 기간 전체를 통산하는 형태로 통합했다. 신상품심의위는 설계의 혁신성을 이유로 6개월 배타권(특정 대상에 대해 다른 사람이 접근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을 부여했다. 이 상품은 앞서 보장금액 한도 리셋 구조(6개월), Residual Pricing(잔여 가격 결정 방식, 9개월)도 배타권을 받은 바 있다.
3대 질병의 비급여 고액 치료는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은 이러한 수요에 맞춰 비급여 치료를 20년간 10억원 한도에서 탄력적으로 보장하도록 설계됐다. 비용 부담이 몰리는 시점에 필요한 보장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정비한 것이다.
흥국화재는 이와 별도로 9월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Ⅱ’를 출시했다. 기존 상품이 업계 인수 한도로 인해 간병 보장 가입자의 추가 가입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간병 보장을 수술 및 입원 보장으로 대체한 버전을 병행 판매해 가입 선택지를 넓혔다.
가입 경로는 다음과 같다. ‘플래티넘 건강 리셋 월렛’은 ‘든든한 3N5 간편종합보험’, ‘The건강한 종합보험’, ‘The건강한 0550종합보험’, ‘뉴키즈 자녀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치매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은 ‘가족사랑 간편치매간병보험’,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에서 부가 가능하다.
손해보험협회의 배타적 사용권 제도(보험 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해당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권리를 주는 제도)는 혁신성과 독창성이 입증된 보험상품(또는 담보·특약)에 일정 기간 유사 상품의 출시를 제한하는 장치다. 이번 배타권 부여로 흥국화재는 치매 및 3대질병 관련 보장 설계를 고령화 환경에 맞게 세분화·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상품 경쟁력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