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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하바나 펀드 조기 청산과 SM 주식 44만주가 증거"... 고려아연 입장 재반박

  • 기사등록 2025-09-02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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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승윤 기자]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대표이사 김기호)이 2일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을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앞서 1일 고려아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와 관련한 어떠한 시세조종 행위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 발표를 재반박한 것이다.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대표이사 정태웅 박기덕)이 SM엔터 주가조작 사건에 활용된 핵심 자금의 출처이자 실질적 자금줄이었다는 정황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며 “하바나 제1호에 투입한 자금 50% 가량을 출자한 지 두 달도 안 돼 환급 받고, 설립 18개월만에 펀드의 자산을 현물분배 받으면서 조기 청산했다는 것이 증거”라고 강조했다.


하바나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하바나 1호’)의 급조된 설립과 5년 존속 펀드의 이례적인 조기 청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환급 받은 현금 및 SM엔터테인먼트 주식 현물 분배 내역이 시세조종에 동원된 자금 흐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하바나1호는 원아시아파트너스가 2022년 9월 설립한 사모펀드다.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구형한 SM엔터 주가조작 사건의 중심 자금통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펀드다(아래 '영풍그룹 현황' 연두색(원아시아) 참조) 


영풍, “하바나 펀드 조기 청산과 SM 주식 44만주가 증거\영풍그룹의 지배구조와 현황. 2025. 6. 단위 %.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2월 10일 하이브의 SM엔터에 대한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재현 투자총괄이 지창배 대표에게 “SM 주식을 1,000억 원어치 매입해달라”고 요청한 후, 불과 1영업일 후 하바나1호의 정관이 개정됐으며, 바로 그 다음 날 고려아연은 하바나1호에 998억 원을 출자했다. 고려아연의 지분율이 99.82%에 달하는 사실상 고려아연이 만든 OEM 펀드였다. 이 자금은 2월 16일과 17일에 걸쳐 SM엔터 주식 장내매집에 사용됐다.


이후의 자금 흐름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고려아연은 2023년 4월 11일, 투자된 금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520억 원을 하바나1호로부터 현금으로 분배받고, 그리고 같은 해 12월 21일, 하바나1호는 SM엔터 주식 44만640주(약 400억 원 상당)를 고려아연에 현물배당한다. 고려아연은 시세조종에 사용된 핵심 자금 절반을 회수했고, 그 과정에서 직접 SM엔터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펀드는 이후 급히 해산 수순을 밟는다. 2024년 1월 8일 해산 결의를 거쳐 3월 25일 청산이 완료됐다.


이 모든 과정은 SM엔터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시세조종 구조가 드러나기 전에 펀드를 청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정황이다. 펀드 만기 전 청산은 출자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이례적인 배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지창배 대표 간에 사전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1일 오후 고려아연은 “정당한 재무적 투자일 뿐이며 불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금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에 사용됐고, 논란이 일고 구설수에 오르자 바로 자금 회수가 이뤄졌으며 펀드는 조기 청산했다”라며 “최종 결정권자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그 흐름을 알고도 승인했는지가 사안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정관 개정 → 자금 투입 → 주식 매집 → 현금 분배 → 현물 배당 → 펀드 조기 청산’이라는 일련의 구조를 살펴봤을 때, 고려아연이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시세조종 구조 안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회수하고, 주식을 보유한 일련의 흐름을 함께 만든 핵심 당사자라는 주장이다.


영풍은 “현재 고려아연이 보유하고 있는 SM엔터 주식 44만640주는 이 모든 구조의 결과물이며 그 자체가 SM 주가조작 자금줄이 누구였는지를 말해주는 증거”라고 강조하며, “이것이야말로 SM엔터 시세조종 구조에 고려아연이 관여했다는 명백한 정황이기에 최윤범 회장에 대한 수사를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lsy@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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