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EU 경쟁당국(European Commission·EC)이 제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선결 조건을 모두 충족시켰다.
EU 경쟁당국은 지난 28일(현지시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위한 선행 조건이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대한항공 보잉 787-9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EU 경쟁당국은 올해 2월 두 항공사의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서, △유럽 4개 중복노선(파리, 프랑크푸르트, 바르셀로나, 로마)에 대한 신규진입항공사(Remedy Taker)의 안정적 운항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 승인 절차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었다.
이에 대한항공은 신규진입항공사로 티웨이항공을 선정하고, 해당 노선 운항을 위한 항공기, 운항승무원, 정비 등을 지원했다. 또,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사업 매수자로 에어인천이 선정됐다. 정부 부처 등도 EU 경쟁당국 승인을 위해 노력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EU 경쟁당국의 최종 승인 내용을 미국 경쟁당국(DOJ)에 보고하고, 올해 12월 안으로 인수 거래 종결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