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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이푸름 기자]

2018년 전 bhc 가맹점협의회(회장 진정호)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bhc의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위반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bhc는 "공정위는 bhc치킨이 신선육 및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고가로 특정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했다는 주장에 대해 제47조 제1항 및 제53조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당해 품목들이 대표 메뉴인 치킨의 조리과정에 투입되는 원재료로서 상품의 맛과 품질에 직접 관련됐으며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하여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실을 알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hc치킨은 "전 가맹점주협의회가 사실과 다르게 주장한 신선육과 튀김유를 강제로 고가로 판매했다는 누명에서 벗어나 가맹점과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bhc치킨 로고.[사진=bhc치킨]

공정위는 “전 가맹점협의회가 신고한 부당한 점포 환경개선 강요, 광고비 수령 및 집행 내역 미 통보, 일부 가맹점에 대한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 거절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하므로 심사절차종료로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처분으로 당시 가맹점협의회가 제기한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며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이었다는 객관적인 진실로 밝혀졌다”라며 “bhc치킨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칙경영, 준법경영, 투명경영 그리고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을 더욱 강화해 가맹점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선도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leeblue@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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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7-26 13: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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