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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대표이사 임금옥)가 BBQ(대표이사 윤홍근)가 박현종 bhc 회장 및 임직원 등 6명을 대상으로 고소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검찰 수사 결과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처리를 받았다고 밝혔다.


bhc는 “지난 12일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BBQ가 자사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주요 영업비밀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박현종 회장을 비롯해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어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Bhc 로고. [이미지=bhc]

앞서 BBQ는 2016년 박현종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로 진정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에도 BBQ는 여러 차례 고소를 진행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bhc는 언급했다. 


또 BBQ는 2019년 비슷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으나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후 BBQ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에 항고해 재기수사 명령이 시작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또다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bhc는 말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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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18 13: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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