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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FI와 풋옵션 행사 가격 분쟁 중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 검찰 고발 왜?

- "FI들에게 풋옵션 가격 지나치게 높게 산출”

  • 기사등록 2020-04-10 03: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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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조창용 기자]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미국 회계감독위원회(PCAOB)에 고발한 데 이은 추가 조치다.


딜로이트 안진이 풋옵션(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권리) 가격을 의도적으로 재무적 투자자(FI)들에게 유리하게 산출했다는 게 주된 고발 사유다. 현재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FI들은 풋옵션 행사 가격인 주당 40만9912원이 적정한지를 놓고 분쟁 중이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사진=더밸류뉴스]교보생명은 “풋옵션 행사 시점이 2018년 10월임에도 그해 6월 말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다른 생명보험사의 주가 수준과 비교해 풋옵션 가격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생보사들의 주가가 고점인 상황이어서 가격이 과대평가됐다는 것이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우도 고발장에서 “의뢰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도록 가담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산정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지분(24%)을 팔려고 하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등 FI들에게 해당 지분을 사 달라고 했다. 그 대신 2015년 말까지 기업공개(IPO)를 하되 불발되면 지분을 되사기로 풋옵션을 달았다. 상장이 계속 불발되자 2018년 10월 FI들은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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