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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유럽 가전업체와도 소송…밖에선 ‘냉장고’ 안에선 ‘TV’ 전쟁

- 터키 코치 그룹사가 냉장고 도어 제빙기술 관련 특허 침해

  • 기사등록 2019-09-25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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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와의 전쟁에 이어 해외 가전 업체와도 소송에 들어갔다. 

 

24일(현지시각) LG전자는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 베코(Beko), 그룬디 히(Grundig) 등 3개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고 밝혔다. 터키 코치그룹(Koc Group)의 계열사인 3개사 기업이 유럽에서 판매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LG전자는 주장하고 있다. 유럽에서 생활가전업체를 대상으로 한 특허침해소송은 처음이다.

 

기존의 양문형 냉장고는 상당의 공간을 차지하는 제빙 관련 장치를 냉동실 내부에 별도로 탑재해야해 공간 차지가 심했다. 반면 LG전자의 도어 제빙 기술로 냉동실 내부에 위치해있던 제빙기 등의 관련 부품을 냉동실 도어에 배치했다.

 

LG전자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시스템. [사진=LG전자]

지난 6월 LG전자는 프리미엄 냉장고인 얼음정수기냉장고에 적용한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GE어플라이언스(GE Appliances)가 사용할 수 있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업체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LG전자는 삼성 QLED(퀀텀닷 발광다이오드) TV 제품 내부를 분해하는 동영상을 유튜브 LG전자 공식 채널에 올리는 등 삼성전자와의 ‘TV 싸움’ 공세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LG전자는 삼성전자를 ‘QLED TV’ 광고가 ‘허위·과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이달초 유럽 가전전시회 ‘IFA 2019’ 현장에서의 테크브리핑에 이어 17일에는 국내 설명회에서 삼성 8K QLED TV의 선명도(CM)값이 국제협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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